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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안산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title><link>https://ansanjudgemind.site/</link><description>안산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안산민사변호사, 안산형사변호사, 안산가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사건변호, 가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가사분쟁</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40:1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san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효력은 언제 생길까?</title><link>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D%9A%A8%EB%A0%A5%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D%9A%A8%EB%A0%A5%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대항력 요건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이나 확정일자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먼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실제 주택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에 받으면 대항력도 생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그 효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달라 임차주택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주택의 주소를 대조하고, 동·호수 등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40:13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월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title><link>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C%82%AC%EB%8A%94-%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C%82%AC%EB%8A%94-%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세요. 계약은 유지되고 반환 책임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을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뒤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 월세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낸 돈의 내역과 계약서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별도 요건이므로 대항력과 혼동하지 마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듣고 기존 계약서나 보증금 관련 서류를 넘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므로 재작성은 필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기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집주인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해지 여부는 계약 내용 및 법정 요건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13:59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만으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송금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먼저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미루세요 법원의 결정이 난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지급받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뒤에도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반환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기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2:56 GMT</pubDate></item><item><title>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실거주 거절은 어떻게 볼까?</title><link>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8B%A4%EA%B1%B0%EC%A3%BC-%EA%B1%B0%EC%A0%88%EC%9D%80-%EC%96%B4%EB%96%BB%EA%B2%8C-%EB%B3%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sanjudgemind.site/%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8B%A4%EA%B1%B0%EC%A3%BC-%EA%B1%B0%EC%A0%88%EC%9D%80-%EC%96%B4%EB%96%BB%EA%B2%8C-%EB%B3%BC%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과 거절 사유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기간 안에 분명히 행사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 알렸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은 실제 거주 의사가 관건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거주한다고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니며, 거절 사유가 진실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과 수신 확인 기록을 저장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통지 내용과 계약 만료일,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4:27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