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과 거절 사유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기간 안에 분명히 행사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 알렸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은 실제 거주 의사가 관건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거주한다고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니며, 거절 사유가 진실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과 수신 확인 기록을 저장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통지 내용과 계약 만료일,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