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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만으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송금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먼저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미루세요

법원의 결정이 난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지급받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뒤에도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반환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기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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