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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하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할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계속 중인지,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했는지를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했다고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세입자가 짐을 빼거나 열쇠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합의 없이 퇴거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합의한다면 종료일, 그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보증금 반환 시점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기간 중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든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당연히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도해지 조건으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고 세입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와 비용 부담 약정을 확인하고, 구두로만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입주하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입주일만으로 종료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과 합의한 계약 종료일 및 월세 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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