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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만 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포기·배액상환 기준

월세 계약을 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됐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의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을 따로 정했다면 해제 가능 여부와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집을 인도하는 등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과 합의해 해제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문자나 서면으로 의사를 남기고, 상대방이 이미 한 조치와 계약서의 특약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보냈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무조건 두 배를 줘야 하나요?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고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약정이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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