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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는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까?

임대 중인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세입자가 언제든 방문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집을 보여주는 일정은 임차인의 거주와 사생활을 고려해 조율해야 합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임대인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사는 집에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면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집 열쇠를 맡겼더라도, 그것만으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동의 없이 출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반복적인 출입 요청은 거절하거나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방문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임차인의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가능 시간, 횟수, 사전 연락 방법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협의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을 팔더라도 임대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산 사람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미리 연락하면 제가 없는 동안 들어와도 되나요?

사전 연락만으로 출입 동의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 중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능한 시간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질문 2.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방문을 한 차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과 거절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체 일정을 제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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