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따라야 할까요? 임대료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증액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합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증액 청구에는 요건과 시점이 있다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약정한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를 향해 임대료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었거나 임대료를 올린 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인상 가능 시점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한도와 거절할 때
임대인의 증액 청구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은 법령상 환산 기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세만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만으로 임대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액을 지급하고, 당사자 간 합의나 법적 절차로 다툼을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 내용과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 때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입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역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근거와 희망 금액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