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 연체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2기분’은 두 달 연속 연체일까?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월세가 두 달인 계약이라면 월세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해 미납액이 누적된 경우에도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세가 80만 원이고 미납 잔액이 합계 160만 원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은 별개로 확인
연체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통보를 받았다면 연체 내역과 납부 기록,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때 미납 차임 등 정산에 쓰일 수 있지만, 계약 중 월세를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금 내역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분 납부가 있었다면 실제 미납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2.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하면 납부한 것으로 보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월세 납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상계에 합의했는지 등 구체적인 약정과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