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세입자의 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 구분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가벼운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흔적은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흡연으로 생긴 심한 변색, 반려동물의 긁힘, 고의·부주의로 깨뜨린 설비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손상의 원인·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확인할 사항
입주 때 찍은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다면 퇴거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기존부터 있던 흠집이나 고장은 퇴거 직전 사진, 수리 요청 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 금액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흠집을 이유로 바닥 전체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손상 범위와 실제 필요한 수리 수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햇빛 때문에 벽지가 바랜 것도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햇빛 변색이라면 통상적인 사용 흔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염이나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상태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제품 교체비 전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손상 정도와 기존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와 견적을 요청하세요. 새 제품 가격 전액이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