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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효력은 언제 생길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대항력 요건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이나 확정일자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먼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실제 주택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에 받으면 대항력도 생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그 효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달라 임차주택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주택의 주소를 대조하고, 동·호수 등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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